- 외래진료
- 제증명 및 처방전 발급안내
접수 및 진료시간 안내
| 양방진료 | 평일 | 09:00 ~ 18:00 |
|---|---|---|
| 토요일 | 09:00 ~ 13:00 | |
| 한방진료 | 평일 | 09:00 ~ 18:00 |
| 토요일 | 09:00 ~ 13:00 | |
| 점심시간 | 13:00 ~ 14:00 | |
※ 문의/전화예약 : 052) 241-3114
외래진료 안내
| 강남동강병원 | ||||
|---|---|---|---|---|
| 진료과 | 전문의 | 오전 | 오후 | 전문분야 |
| 내과 | 배수경 | 월-금, 토(격주) | 월-금 | 소화기질환, 성인병, 위·대장 내시경, 혈압, 당뇨 |
| 재활의학과 1과 | 곽수현 | 월, 수, 목 | 화, 금 | 뇌졸중 재활치료, 연하장애, 인지치료, 근전도검사 |
| 재활의학과 2과 | 강정일 | 화, 금 | 월, 수, 목 | - |
| 동강한방병원 | ||||
|---|---|---|---|---|
| 진료과 | 전문의 | 오전 | 오후 | 전문분야 |
| 침구과 | 김경실 | 월-금, 토(격주) | 월-금 | 중풍, 마비질환, 안면마비, 자율신경계 질환 |
| 한방재활의학과 | 신대환 | 월-금, 토(격주) | 월-금 | 오십견, 요통, 중풍후유증, 파킨슨, 치매 |
※ 진료시간표는 각 과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※ 강남동강병원·동강한방병원 : 052)241-3720~23
외래진료절차
| 1 | 원무과 접수(의료보험증, 진료카드 및 진료의뢰서, 신분증 등) |
|---|---|
| 2 | 진료실 → 입원이 필요한 환자 입원결정서 발급 → 원무과 입원수속 → 입원 |
| 3 | 원무과 진료비 수납, 처방전 발급 |
| 4 | 귀가 |
각종 제증명 및 의무기록 사번 발급 시 구비서류
| 관계 | 구비서류 | 비고 | |
|---|---|---|---|
| 본인 |
|
||
| 친족 |
배우자 직계 존·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|
|
※ 만 17세 미만 제외 ※ 법정서식, 만 14세 미만 제외 ※ 친족관계 확인서류 |
| 지정 대리인 | 친족 외의 대리인 |
|
※ 만 17세 미만 제외 ※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   (가족관계 증명서 등 첨부) |
※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.
※ 파일 다운로드 : 환자의 자필 동의서 다운받기환자의 위임장 다운받기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구비서류
| 구분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환자가 사망한 경우 |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|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산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|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|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
진단서 발급 비용
| 증명서 종류 | 발급 비용 | 재발급 |
|---|---|---|
| 진단서 | 10,000원 | 1,000원 |
| 소견서 | 10,000원 | 1,000원 |
| 소견서(보험사 양식) | 20,000원 | |
| 진료확인서 | 3,000원 | 1,000원 |
| 진료확인서(보험사 양식) | 20,000원 | |
| 진료의뢰서 | 무료 | 무료 |
| 일반장애진단서 | 15,000원 | |
| 후유장애진단서 | 100,000원 | 1,000원 |
| 국민연금장애진단서 | 3,000원 | |
|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| 27,500원 | |
| 방문 간호 지시서 | 15,000원 | |
| 의사 방문 지시서 | 48,300원 |
※ 진료확인서는 당일 퇴원환자 신청자에 한하여 1부는 무료로 발급합니다.
※ 장애 진단서는 발병 후 6개월 이후 시점부터 발급 가능합니다.